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4의2-0-1
포상금의 지급 대상
84 의 2-0-1 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 억원 ( 제 1 호의 경우 40 억원 , 제 2 호 의 경우 30 억원 )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 탈루세액 ,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 ,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84의2-0-2
‘중요한 자료’의 의미
84 의 2-0-2 ‘ 중요한 자료 ’ 의 의미 ①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 다 .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84의2-0-3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외 사유
84 의 2-0-3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외 사유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
- 집행기준집행기준 84의2-0-4
‘은닉재산’의 의미
84 의 2-0-4 ‘ 은닉재산 ’ 의 의미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 은닉재산 ” 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 ,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 다 . 1. 「 국세징수법 」 제 25 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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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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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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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