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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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의3-0…1
85의3-0…1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 집행기준집행기준 85의3-0-1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85 의 3-0-1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보존의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 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제 4 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