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