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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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9-0-1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79-0-1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법 제 80 조의 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에서 준용하는 법 제 65 조 ( 결정 )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79-0-2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79-0-2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 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 2009 두 21857, 2010.1.22.)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