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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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1
38-0…1 【 청산인 】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10
38-0…10 【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11
38-0…11 【 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
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2
38-0…2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3
38-0…3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
법 제38조 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4
38-0…4 【 분배 또는 인도 】
법 제38조에서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5
38-0…5 【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
법 제38조 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강제징수(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그 부족여부의 판정은 납부고지를 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6
38-0…6 【 임의청산의 경우 】
「상법」 제247조 제1항(상법 제269조의 준용규정 포함)에 따라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분배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7
38-0…7 【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8
38-0…8 【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 (회사의 계속) 등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0…9
38-0…9 【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회의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8-0-1 청산인 등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0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38-0-10 청산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 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 다 .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회의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1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38-0-11 제 2 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 제 2 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제 2 차 납세의무자 1 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 ( 납부 , 충당 등 )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 2 차 납세 의무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2
「상법」 제248조 등과의 관계
38-0-12 「 상법 」 제 248 조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 상법 」 제 247 조 ( 임의청산 ) 제 3 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 232 조 ( 채권자의 이의 )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 38 조의 규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2
청산인
38-0-2 청산인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 ( 법정청산인 ) 되어 ,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3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0-3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 “ 법인이 해산하여 ” 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4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4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38-0-4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 “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라 함은 해당 법인이 결과적 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5
분배 또는 인도
38-0-5 분배 또는 인도 법 제 38 조에서 “ 분배 ” 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 주주 , 조합원 , 회원 등 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 「 민법 」 제 724 조 제 2 항 , 「 상법 」 제 260 조 , 제 269 조 , 제 538 조 , 제 612 조 참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38-0-6 청산인 등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 “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라 함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 ( 제 3 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 ) 을 강제징수 (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를 포함한다 ) 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7
임의청산의 경우
38-0-7 임의청산의 경우 「 상법 」 제 247 조 제 1 항 ( 「 상법 」 제 269 조의 준용규정 포함 ) 에 따라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에도 분배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 3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38-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 는 것으로 보며 ,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8-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 상법 」 제 519 조 ( 회사의 계속 ) 및 제 610 조 ( 회사의 계속 )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 따라서 회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