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
39-0…1 【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2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3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9-0-1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의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 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2
과점주주
39-0-2 과점주주 ① 법 제 39 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 을 말한다 . ②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