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0…1
44-0…1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0…2
44-0…2 【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0…3
44-0…3 【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② 제 1 항에서 “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44-0-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의하여 관할 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 주소지 ・ 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 다만 ,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