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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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6-0-1
행정심판 전치주의
56-0-1 행정심판 전치주의 ①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 행정소송법 」 제 18 조 제 1 항 본문 ,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 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 65 조제 1 항제 3 호 단서 (
- 집행기준집행기준 56-0-2
행정소송 제기기간
56-0-2 행정소송 제기기간 ① 행정소송은 「 행정소송법 」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만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