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를 심의하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해요.이행강제금 부과를 심의하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해요.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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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