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위원장이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마다 지정한 6명과 회의를 열어 3분의 2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예요.위원장이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마다 지정한 6명과 회의를 열어 3분의 2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예요.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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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