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자의 연기신청 사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소재불명·출국·자료 은닉·노동쟁의 등으로 조사가 어려울 때와 납세자보호관의 일시중지 요청이 있을 때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납세자의 연기신청 사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소재불명·출국·자료 은닉·노동쟁의 등으로 조사가 어려울 때와 납세자보호관의 일시중지 요청이 있을 때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삭제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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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