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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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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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