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가산세,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사실을 적고,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재조사를 마쳤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통지 예외가 돼요.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가산세,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사실을 적고,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재조사를 마쳤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통지 예외가 돼요.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