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없거나, 그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거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각하 사유예요.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없거나, 그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거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각하 사유예요.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