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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