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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