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제2조의3삭제제3조기한연장의 신청제4조기한연장의 승인제4조의2삭제제4조의3삭제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6조송달서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제7조의2공시송달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0조의2삭제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2조의4삭제제13조삭제제14조삭제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국세의 우선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제20조의2삭제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의2후발적 사유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6조추가자진납부제26조의2삭제제27조삭제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3삭제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29조의2가산세 한도제30조삭제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4조의2삭제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제44조삭제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제45조삭제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47조의견진술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제48조의2국선대리인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50조심사청구서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제52조보정 요구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제53조국세심사위원회제53조의2결정의 경정제54조이의신청제54조의2삭제제55조심판청구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제59조삭제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제62조소액심판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8삭제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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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8 · 목 15

AI 한 줄 요약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2년, 1회 연임), 회의 운영, 제척·회피 기준을 정한 조문이에요.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2년, 1회 연임), 회의 운영, 제척·회피 기준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가.

삭제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⑫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⑭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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