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35조제6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납세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일부(지분 기준은 30%가 아닌 50%로 계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법 제35조제6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납세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일부(지분 기준은 30%가 아닌 50%로 계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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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