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