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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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나눠 주거나 넘겨준 날의 시가로 그 재산의 가액을 정해요.청산 후 남은 재산을 나눠 주거나 넘겨준 날의 시가로 그 재산의 가액을 정해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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