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등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접수증 교부 대상이고, 우편·팩스 제출이나 신고함에 직접 넣은 경우는 예외예요.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등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접수증 교부 대상이고, 우편·팩스 제출이나 신고함에 직접 넣은 경우는 예외예요.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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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