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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