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0…1
66-0…1 【 이의신청의 재결청 】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②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납세지변경전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1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이의신청
66-0-1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사례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2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규정
66-0-2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 제 61 조 제 1 항 ( 청구기간 ) ・ 제 3 항 ( 청구기간 후 도달한 우편제출 ) 및 제 4 항 ( 제출기한 연장 ) ② 법 제 62 조 제 2 항 ( 심사청구기간 계산 ) ③ 법 제 63 조 ( 청구서의 보정 ), 제 63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3
이의신청의 재결청
66-0-3 이의신청의 재결청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 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 ②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 ( 납세지 변경 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