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이나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할 때 기간을 계산하는 특례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0조제4항과 제50조에서 정한 대로 따른다는 내용이에요.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이나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할 때 기간을 계산하는 특례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0조제4항과 제50조에서 정한 대로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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