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1
24-0…1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2
24-0…2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3
24-0…3 【 수유자 】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유자”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4
24-0…4 【 태 아 】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5
24-0…5 【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속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이혼무효심판중 : 이혼한 상태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6
24-0…6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4-0…6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24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7
24-0…7 【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8
24-0…8 【 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른 채권신청기간 내라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9
24-0…9 【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1…1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 「 민법 」 제 1000 조 , 제 1001 조 , 제 1003 조 및 제 1004 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 민법 」 제 1053 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2
상속재산의 가액
24-0-2 상속재산의 가액 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상속받은 자산총액 -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1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제 1 항에서 “ 자산총액 ” 과 “ 부채총액 ” 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따른다 . 1. 상속재산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3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24-0-3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속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4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24-0-4 상속인이 2 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인이 2 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강제징수비를 「 민법 」 제 1009 조 ( 법정상속분 ) ・ 제 1010 조 ( 대습상속분 ) ・ 제 1012 조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 분할금지 )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5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4-0-5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 은 경우에는 「 민법 」 제 1009 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6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24-0-6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 국세기본법 」 에 의하여 당연 히 승계된다 . ②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7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24-0-7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 태아의 출생 , 지정상속인의 판명 , 유산의 분할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고 ○ 인지 :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8
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24-0-8 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 민법 」 제 1032 조 (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최고 ) 및 제 1056 조 ( 상속인 없는 재산 의 청산 ) 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청기간 내라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9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24-0-9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 국세징수법 」 제 31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 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 Q&A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 Q&A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이면 끝인가요, 거주도 필요할까요?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보유 2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제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