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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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6의2-0-1
국세심사위원회
66 의 2-0-1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 64 조에 따른 심사청구 , 법 제 66 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 81 조의 15 에 따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 ( 심사청구에 한정한다 ) 하기 위하여 세무서 ,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① 심의사항 1.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
- 집행기준집행기준 66의2-0-2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66 의 2-0-2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제척사유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 59 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 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 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