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1
신의성실
15-0-1 신의성실 ①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된다 . ②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경우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칙적으로 납세 자가 과거의 과세관청의 언동과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2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15-0-2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87 누 156, 1988.3.8.)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_ 9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3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15-0-3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4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15-0-4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①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됨 ( 대법원 93 누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5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5-0-5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 이는 과세 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4-1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15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 2004 두 11718, 2006.5.25.)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