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