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3-0…1
53-0…1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
- 기본통칙기본통칙 53-43의4…1
53-43의4…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3조의4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 기본통칙기본통칙 53-43의4…2
53-43의4…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1. 양도인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53-43의4-1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53-43 의 4-1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영 제 43 조의 4 및 규칙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 민법 」 제 450 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
- 집행기준집행기준 53-43의4-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53-43 의 4-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영 제 43 조의 4 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