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의2-0…1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의2-0…2
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의2-0…3
26의2-0…3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의2-0…4
26의2-0…4 【 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의2-12의3…1
26의2-12의3…1 【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26 의 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법 제 26 조의 2 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 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 제척기간이 경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10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
26 의 2-0-10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 ①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 의 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26 의 2-0-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 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323, 2022.3.30.)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6 의 2-0-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 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26 의 2-0-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 국세 기본법 」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2 호 ( 장기부과제척기간 ) 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3 장 납세의무 _ 2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6
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26 의 2-0-6 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52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766, 2018.6.7. 참고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7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26 의 2-0-7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8 조 제 8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그 가산세는 「 국세기본법 」 제 26 조의 2 제 4 항 및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8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6 의 2-0-8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기간 내에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구 분 특례제척기간 1. 법 제 7 장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감사원법 」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 행정소송법 」 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0-9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6 의 2-0-9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12의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26 의 2-12 의 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 26 조의 2 제 9 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제외한다 ) 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26의2-12의3-2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6 의 2-12 의 3-2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후단에서 “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 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라 함은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은 국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