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엔 담당관을 두어 납세자 권리를 지키게 하고,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추진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국세청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엔 담당관을 두어 납세자 권리를 지키게 하고,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추진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