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1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2
41-0…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3
41-0…3 【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4
41-0…4 【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5
41-0…5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
- 기본통칙기본통칙 41-23…1
41-23…1 【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양수한 사업장의 수입금액 공통되는 국세등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0-1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서 “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2
사업의 양도・양수
41-0-2 사업의 양도 ・ 양수 ① 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 ” 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 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3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4
그 사업에 관한 국세
41-0-4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5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1-0-5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사업용 부동산 ( 토지 ・ 건물 등 ) 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 법인세법 」 제 55 조의 2 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50 _ 국세기본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6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41-0-6 사업을 재차 양도 ・ 양수한 경우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 2 차 납세 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 2
- 집행기준집행기준 41-23-1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41-23-1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영 제 23 조에서 규정하는 “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 ” 의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공통되는 국세 등 × 양수한 사업장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