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 【 주 소 】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2
8-0…2 【 거 소 】
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3
8-0…3 【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하되, 청산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4
8-0…4 【 제한능력자에 대한 송달 】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 제한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미성년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개시된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5
8-0…5 【 파산자에 대한 송달 】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예외적인 송달방법
8-0-1 예외적인 송달방법 소재불명 법인 법인 대표자 ( 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하되 , 청산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더라 도 채권 ・ 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 4 _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