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1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11
55-0…11 【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3. 삭제 4. 삭제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12
55-0…1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2
55-0…2 【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생략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3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4
55-0…4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5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였을 경우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6
55-0…6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고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7
55-0…7 【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강제징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8
55-0…8 【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9
55-0…9 【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불복 】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44의2…2
55-44의2…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영 제44조의2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1
불복
55-0-1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 제 7 장 ( 심사와 심판 ) 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 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 감사원법 」 제 33 조에 따른 감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10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10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에 대한 불복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의거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 일 내 ( 연장된 교부기한 별도 ) 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5-0-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 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 ・ 결정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13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5-0-13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 사실의 통지 ’ 에 불과한 점 ,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55-0-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 55 조 제 1 항에서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제 ・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 ・ 승인 5. 압류해제 6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3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55-0-3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① 법 제 55 조 제 1 항에서 “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 ② 제 3 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해당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4
이의신청
55-0-4 이의신청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5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55-0-5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 ・ 징수 ・ 감면 ・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 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관장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6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55-0-6 이의신청 ・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장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7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55-0-7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제 2 차 납세의무자 ,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 고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8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55-0-8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 ・ 매각 및 청산 ( 배분 ) 의 강제징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②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이 제 3 자의 소유인 경우 제 3 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9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9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 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5-44의2-1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55-44 의 2-1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영 제 44 조의 2 에 따른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