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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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0…1
80-0…1 【 재결의 효력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해당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0-1
결정의 효력
80-0-1 결정의 효력 ①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 제 65 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 羈束 ) 한다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해당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