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1
42-0…1 【 양도담보재산 】
법 제42조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2
42-0…2 【 양도담보의 목적물 】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3
42-0…3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 기타 … 인도,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호에 준함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4
42-0…4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도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5
42-0…5 【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
법 제42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6
42-0…6 【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 국세 징수법 」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2
양도담보재산
42-0-2 양도담보재산 ① 법 제 42 조에 따른 “ 양도담보재산 ” 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 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② 양도담보재산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3
양도담보의 목적물
42-0-3 양도담보의 목적물 동산 , 유가증권 , 채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42-0-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 기타 : 인도 ,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5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2-0-5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 2 차 납세의무자도 법 제 2 조 제 10 호에 따른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42-0-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법 제 42 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 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52 _ 국세기본법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7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42-0-7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 3 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법 제 42 조 제 2 항의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제 5 장 과세 _ 53 제 5 장 과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