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지급보증의 범위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2
22-0…2 【 환스왑 계약수수료 】
내국법인이 법 제2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3
22-0…3 【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
법 제22조 규정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는 미지급본점 송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2-46…1
22-46…1 【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2-46…2
22-46…2 【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
법 제22조 및 영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2-48…1
22-48…1 【이자등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처분손실은 영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49…1
22-49…1【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22-51…1
22-51…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영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2-51…2
22-51…2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영 제51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2-0-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의의 출자지분 차입금 지급이자 및 할인료 내 국 법 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외지배주주 ※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 우 포함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2
지급보증의 범위
22-0-2 지급보증의 범위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의 제 3 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 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5-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22-45-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내국법인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 ・ 출자자 ( 이하 “ 외국주주 ”)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 ・ 간접 소유 내국법인 외국주주 2. 1. 에서의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6-1
차입금의 범위
22-46-1 차입금의 범위 차입금의 범위 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 이 차입한 금액 ( 이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 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 ( 이하 “ 이자등 ”) 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함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5 차입금의 제외 「 은행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6-2
차입금의 원화환산
22-46-2 차입금의 원화환산 일반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내국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7-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22-47-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국외지배주주 내국법인 출자금액 구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내국법인 자기자본 ①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총 납입자본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7-2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비율 계산
22-47-2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비율 계산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이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100% × 70% × 90% = 63% 100% 90% 70%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이 직렬출자관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8-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2-48-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8-2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22-48-2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해 당 해당안함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 ( 영 §48 ③ ) ○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 ( 기본통칙 22-48-1) ○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과 역구매카드가맹 계약 을 체결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9-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22-49-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구 분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 배당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 기타사외유출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9-2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2-49-2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0-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22-50-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① 금융업의 범위는 「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 배로 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9 ③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 (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1-1
업종별 배수 적용의 예외
22-51-1 업종별 배수 적용의 예외 업종별 배수 적용 예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 배 ( 금융업 6 배 )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 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1-2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22-51-2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영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의 “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 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 ” 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1-3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22-51-3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지연 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2-1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등
22-52-1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등 ① 법 제 22 조제 2 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② ①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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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은데 문제가 되나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 Q&A
거래처에 보낼 상품권 등 명절 선물도 비용 처리 되나요?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상품권의 경우 지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Q&A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진이나 캡처본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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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와 처리 방법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법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