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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후 36개월 안에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6개월 안에 납부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소명하게 해요. 해당 기업이 여럿이면 하나에만 요구할 수 있어요.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후 36개월 안에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6개월 안에 납부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소명하게 해요. 해당 기업이 여럿이면 하나에만 요구할 수 있어요.
①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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