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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 제125조의2 계산식의 비율은, 국내구성기업의 가장 최근 지분 변동 당시 최종모기업이 가진 지분 가치의 합계가 그 기업 전체 지분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영 제125조의2 계산식의 비율은, 국내구성기업의 가장 최근 지분 변동 당시 최종모기업이 가진 지분 가치의 합계가 그 기업 전체 지분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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