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3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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