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쓴 금액이 국제회계기준 금액과 사업연도 합계 7천5백만유로를 넘게 차이 나면, 그 항목은 국제회계기준대로 처리해야 해요.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쓴 금액이 국제회계기준 금액과 사업연도 합계 7천5백만유로를 넘게 차이 나면, 그 항목은 국제회계기준대로 처리해야 해요.
영 제100조제4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영 제10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회계기준의 특정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간의 합계 편차가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