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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 중에서, 매도금액을 같은 나라의 유형자산에 다시 투자한 만큼의 금액을 시행령 제113조제8호의 매각 차익으로 본다는 뜻이에요.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 중에서, 매도금액을 같은 나라의 유형자산에 다시 투자한 만큼의 금액을 시행령 제113조제8호의 매각 차익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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