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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쓰는 자산·부채의 가액이 회계상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법 제76조 일부 항과 영 제104조 일부 호 등 8가지로 정한 조문이에요.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쓰는 자산·부채의 가액이 회계상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법 제76조 일부 항과 영 제104조 일부 호 등 8가지로 정한 조문이에요.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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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