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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연결재무제표 통화가 아닌 통화로 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 환율로 평가해 생기는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차익이 차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 제113조제6호의 외화환산차익으로 봐요.연결재무제표 통화가 아닌 통화로 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 환율로 평가해 생기는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차익이 차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 제113조제6호의 외화환산차익으로 봐요.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