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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