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