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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