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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