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