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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