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제외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계산 방법과, 비영리기구 관련 매출액을 뺀 그룹 매출이 7억5천만유로와 전체의 25% 모두 미만인 기업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제외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계산 방법과, 비영리기구 관련 매출액을 뺀 그룹 매출이 7억5천만유로와 전체의 25% 모두 미만인 기업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
2.
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